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수급자격 + 신청절차 + 실업인정(구직활동)이 맞물릴 때 지급되는 제도다.
이 글은 2026 기준으로 수급자격·지급액·기간·신청 루트를 한 번에 정리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도록 만든다.
핵심 요약
- 자격: ①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②비자발적 이직 ③근로의사·능력 ④적극적 구직활동(실업인정)
- 지급액: 기본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준으로 조정)
- 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절차: 고용24(구직신청) → 고용센터(수급자격 인정) → 1~4주 단위 실업인정 → 지급
1) 실업급여에서 “내가 받는 돈”은 보통 구직급여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제로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 구분 | 핵심 의미 | 대표 예시 |
|---|---|---|
| 구직급여 |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실업인정(구직활동) 할 때마다 지급 |
| 취업촉진수당 | 빨리 취업/이동/훈련하도록 돕는 별도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중요 : 이 글은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조기재취업수당 핵심만 따로 정리한다.
2) 수급자격 4가지: 여기서 대부분 갈린다
실업급여는 “퇴사”가 아니라 자격 요건 충족이 출발점이다. 아래 4가지를 체크하면 된다.
| 체크 | 요건 | 실무 포인트 |
|---|---|---|
| ①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무일만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핵심 |
| ②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 ③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취업/사업 시작 시 반드시 신고(부정수급 리스크) |
| ④ | 적극적 재취업활동(실업인정) | 1~4주 단위로 실업인정 신청, 허위·형식은 불인정 가능 |
“비자발적 이직”이 애매할 때 자주 나오는 케이스
- 권고사직(회사 사정),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정리해고 등
- 개인 사유로 보일 수 있는 경우라도, 객관 자료(진단서/임금체불/근로조건 변경 등)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3) 2026 지급액 계산: “60%”만 알면 절반은 맞고, 상·하한을 알아야 완성이다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제도는 일일 상한액·하한액이 있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 공식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단,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
| 항목 | 2026 기준(핵심만) | 의미 |
|---|---|---|
| 상한액(1일) | 68,100원 |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지급액은 여기서 멈춤 |
| 하한액(1일) | 66,048원(8시간 기준) | 최저임금 연동으로 “최소 지급 바닥”이 생김 |
포인트 : 2026년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가 상한액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 그래서 “60% 계산”만으로는 실제 수령액이 어긋날 수 있다.
예시로 감 잡기(단순화)
| 상황 | 60% 계산 결과 | 실지급(개념) |
|---|---|---|
| 평균임금이 매우 높음 | 68,100원 초과 | 상한 68,100원으로 제한 |
| 평균임금이 낮음 | 66,048원 미만 | 하한 66,048원으로 끌어올림(해당 기준 적용) |
4)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120~270일, 표로 끝내기
구직급여는 “얼마”뿐 아니라 “며칠”이 핵심이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진다.
| 이직 당시 연령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무 팁 :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날 수 있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손해/이득을 바꿀 때가 있다.
5) 신청 절차: “어떻게”를 5단계로 정리
신청 흐름은 아래 순서로 움직인다. (절차를 바꾸면 중간에서 막히기 쉽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핵심 포인트 |
|---|---|---|
| 1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구직신청을 먼저 해두면 현장 절차가 줄어드는 편 |
| 2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설명회(온라인 교육 포함 가능)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 3 |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접수 후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통지 |
| 4 | 1~4주마다 실업인정(온라인/방문) | 구직활동/구직외활동 증빙이 핵심 |
| 5 |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 취업/사업 시작 시 즉시 신고(부정수급 예방) |
주의 :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불인정될 수 있다.
6)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했을 때” 따로 계산되는 돈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재취업했을 때, 남은 급여일수의 일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볼 때 핵심 질문 3개
- 재취업 시점이 “너무 늦지 않은가” (남은 급여일수가 의미 있게 남아야 함)
- 재취업이 “형식”이 아닌가 (고용 유지/근로 형태 요건이 중요)
- 신고·증빙을 제대로 했는가 (취업일 확인 자료 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
A.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 기준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객관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Q2. 신청을 늦게 하면 손해인가?
A. 수급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날 수 있다.
Q3. 구직활동은 면접만 인정되나?
A.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 외에도 취업특강,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외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Q4. 실업인정은 꼭 방문해야 하나?
A. 회차·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특정 회차는 출석이 요구될 수 있어 고용센터 안내를 따른다.
Q5. 알바를 하면 바로 끊기나?
A. 근로 제공은 신고 대상이며, 근로 형태·시간·소득에 따라 실업인정 및 지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무신고”가 가장 위험하다.
Q6.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가장 안전한 확인법은?
A. 고용24/고용센터 기준으로 내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안내된 절차대로 신청 흐름을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관련 글 (상황별로 이어보기)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고용24) 공개 안내 범위를 바탕으로 2026 기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이직사유/근로형태/증빙)에 따라 고용센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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