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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완전정리 — 수급자격·지급액·기간·신청절차·조기재취업수당

연구원 다앗 2025. 12. 2. 03:34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수급자격 + 신청절차 + 실업인정(구직활동)이 맞물릴 때 지급되는 제도다.

이 글은 2026 기준으로 수급자격·지급액·기간·신청 루트를 한 번에 정리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도록 만든다.

핵심 요약

  • 자격: ①최근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②비자발적 이직 ③근로의사·능력 ④적극적 구직활동(실업인정)
  • 지급액: 기본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기준으로 조정)
  • 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절차: 고용24(구직신청) → 고용센터(수급자격 인정) → 1~4주 단위 실업인정 → 지급

1) 실업급여에서 “내가 받는 돈”은 보통 구직급여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제로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구분 핵심 의미 대표 예시
구직급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되는 기본 급여 실업인정(구직활동) 할 때마다 지급
취업촉진수당 빨리 취업/이동/훈련하도록 돕는 별도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중요 : 이 글은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조기재취업수당 핵심만 따로 정리한다.

2) 수급자격 4가지: 여기서 대부분 갈린다

실업급여는 “퇴사”가 아니라 자격 요건 충족이 출발점이다. 아래 4가지를 체크하면 된다.

체크 요건 실무 포인트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일만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핵심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취업/사업 시작 시 반드시 신고(부정수급 리스크)
적극적 재취업활동(실업인정) 1~4주 단위로 실업인정 신청, 허위·형식은 불인정 가능

“비자발적 이직”이 애매할 때 자주 나오는 케이스

  • 권고사직(회사 사정),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정리해고 등
  • 개인 사유로 보일 수 있는 경우라도, 객관 자료(진단서/임금체불/근로조건 변경 등)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3) 2026 지급액 계산: “60%”만 알면 절반은 맞고, 상·하한을 알아야 완성이다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제도는 일일 상한액·하한액이 있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본 공식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단,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결정

항목 2026 기준(핵심만) 의미
상한액(1일) 68,100원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지급액은 여기서 멈춤
하한액(1일) 66,048원(8시간 기준) 최저임금 연동으로 “최소 지급 바닥”이 생김

포인트 : 2026년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올라가 상한액 조정이 함께 이뤄졌다. 그래서 “60% 계산”만으로는 실제 수령액이 어긋날 수 있다.

예시로 감 잡기(단순화)

상황 60% 계산 결과 실지급(개념)
평균임금이 매우 높음 68,100원 초과 상한 68,100원으로 제한
평균임금이 낮음 66,048원 미만 하한 66,048원으로 끌어올림(해당 기준 적용)

4)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120~270일, 표로 끝내기

구직급여는 “얼마”뿐 아니라 “며칠”이 핵심이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진다.

이직 당시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무 팁 :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날 수 있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손해/이득을 바꿀 때가 있다.

5) 신청 절차: “어떻게”를 5단계로 정리

신청 흐름은 아래 순서로 움직인다. (절차를 바꾸면 중간에서 막히기 쉽다)

단계 무엇을 하나 핵심 포인트
1 고용24에서 구직신청 구직신청을 먼저 해두면 현장 절차가 줄어드는 편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설명회(온라인 교육 포함 가능)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3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접수 후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통지
4 1~4주마다 실업인정(온라인/방문) 구직활동/구직외활동 증빙이 핵심
5 실업인정 후 구직급여 지급 취업/사업 시작 시 즉시 신고(부정수급 예방)

주의 :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불인정될 수 있다.

6)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했을 때” 따로 계산되는 돈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며 재취업했을 때, 남은 급여일수의 일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볼 때 핵심 질문 3개

  • 재취업 시점이 “너무 늦지 않은가” (남은 급여일수가 의미 있게 남아야 함)
  • 재취업이 “형식”이 아닌가 (고용 유지/근로 형태 요건이 중요)
  • 신고·증빙을 제대로 했는가 (취업일 확인 자료 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
A.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 기준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객관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Q2. 신청을 늦게 하면 손해인가?
A. 수급기간(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늦으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날 수 있다.

Q3. 구직활동은 면접만 인정되나?
A.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 외에도 취업특강, 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구직외활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Q4. 실업인정은 꼭 방문해야 하나?
A. 회차·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특정 회차는 출석이 요구될 수 있어 고용센터 안내를 따른다.

Q5. 알바를 하면 바로 끊기나?
A. 근로 제공은 신고 대상이며, 근로 형태·시간·소득에 따라 실업인정 및 지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무신고”가 가장 위험하다.

Q6.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가장 안전한 확인법은?
A. 고용24/고용센터 기준으로 내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안내된 절차대로 신청 흐름을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고용노동부·고용보험(고용24) 공개 안내 범위를 바탕으로 2026 기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이직사유/근로형태/증빙)에 따라 고용센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