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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vs 반기 신청 — 무엇이 달라지는가, 선택 기준 7가지(환수 리스크 포함)

연구원 다앗 2026. 1. 25. 11:43

이 글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vs 반기신청’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하고, 내 상황에 맞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결론은 “총액”보다 지급 타이밍과 정산(환수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핵심 30초 요약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근로소득만)가 대상이며, 상반기분은 보통 12월 말에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한다.
  •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까지 포함하는 “기본 루트”이고, 보통 9월 말까지 지급 흐름이다.
  • 반기는 ‘빠른 지급’ 대신 정산으로 추가지급/환수가 생길 수 있어, 소득 변동이 크면 선택이 달라진다.

1) 정기 vs 반기: 무엇이 달라지는가(한 표로 끝내기)

구분 대상 지급 흐름 핵심 리스크
정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신청 후 심사 → 보통 9월 말까지 지급 지급이 상대적으로 늦다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원칙) 상반기 12월 말 일부 지급(통상 35%) → 다음 해 6월 정산 정산 결과 추가지급/환수 가능

※ 반기신청 지급액(35%), 6월 정산,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 시 정기 루트로 정산되는 안내는 국세청/홈택스 기준.

핵심 : “반기는 ‘빨리 받는 대신’ 정산으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 정기는 ‘늦게 받지만’ 연간 기준으로 정리되는 구조다.”

2)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4가지

  • 현금흐름이 중요해서 “연말에 먼저 일부라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 올해 근로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큰 소득 급증 가능성이 낮다
  • 부업/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정리되는 구조다
  • 가구 구성(혼인/이혼/부양가족)이 연중 크게 변하지 않는다

3) 반기신청을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경우 5가지

  • 올해 하반기에 연봉 상승/성과급/이직 등으로 총소득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 근로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배우자 포함)
  • 가구유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혼인/이혼/별거/부양가족 변화)
  • 작년에/올해 안내문 대상이 아니었는데 ‘직접입력’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려는 경우
  • “먼저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반기는 6월 정산이 핵심이다

4) 환수(되돌려 내는 상황) 리스크를 낮추는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

  1. 올해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끝나는지(배우자 포함)
  2. 올해 가구유형이 유지되는지(단독/홑벌이/맞벌이 변화 가능성)
  3. 재산 구간(특히 1.7억~2.4억 감액 구간, 2.4억 이상 가능성)
  4. 상반기/하반기 신청을 가구 내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중요한 포인트(반기 유의사항)

  •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안내가 있다.
  • 상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될 경우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되는 안내가 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반기 대상에서 벗어나 정기신청으로 보아 정산·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가 있다.

시리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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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두 번 모두 신청해야 하나?

안내 기준으로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다. 즉, 흐름상 “한 번 들어가면” 하반기 정산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Q2. 반기로 신청했는데 중간에 사업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 안내에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반기 대상에서 벗어나 정기신청으로 보아 정산·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부업/사업소득 가능성이 있으면 반기를 신중히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Q3. 반기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연말에 같이 들어오나?

안내 기준으로는 상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면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보 기준 :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심사 및 지급’ 안내(반기 지급액 35%, 6월 정산, 근로 외 소득 시 정기 정산, 자녀장려금 동시 지급 시점 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