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점수표와 등급판정 기준, 재가·시설 서비스 차이, 본인부담률과 수가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앞둔 65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이 탈락을 줄이고 재가요양·요양원 선택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와 치매 여부로 판정됩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는 가정 내 돌봄을 전제로 본인부담률 15%(저소득 9·6%) 수준에서 이용합니다.
- 시설급여(요양원·요양병원 등)는 본인부담률 20%(감경 시 12·8%) + 식비·간식비를 별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등급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점수·의사소견서·일상기록이 모두 중요하며, 준비에 따라 등급·탈락이 갈립니다.
최근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목욕·옷 갈아입기·식사·화장실·이동 중 2~3개 이상에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고, 넘어짐·배회·기억장애가 반복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치매 진단을 받은 분·뇌졸중·파킨슨 등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장기요양보험 공단 상담센터(1577-1000)에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장기요양 신청 대상인지”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1577-1000, 정부24·방문 신청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신체·인지·행동·간호처치 등 90여 개 문항) 실시
- 의사에게 방문조사 전·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의료기관별 발급비용 상이, 일부 지원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표·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 치매 여부를 종합 심의
- 등급 판정 통보 후, 수급자·보호자가 공단·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 재가·시설 서비스 계획(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을 세움
- 이용계획에 따라 재가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원 등)를 선택해 계약·이용 시작
1.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구조부터 이해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주어지지 않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점수(신체·인지·행동·간호처치 등)와 치매 진단 여부를 기준으로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월 이용 한도액, 본인부담금 구조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를 이해할 때는 먼저 “어떤 등급이 있고, 각각이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태여야 등급이 나오는지”, “병원에서 재활 중인데 지금 신청해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등급판정 기준표와 실제 점수 구조를 바탕으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각각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재가·시설 서비스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점수표와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라는 숫자(0~100점대)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이 점수는 공단 인정조사위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옷입기·목욕·이동 등), 인지기능(기억·판단), 행동변화(배회·폭언 등), 간호처치·재활 필요성 등을 조사표에 따라 체크한 뒤 합산한 값입니다. 여기에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진단명·치매 여부·치료 경과 등도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등급이 결정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 | 상태 설명 |
| 1등급 | 95점 이상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침대·휠체어 생활이 많고, 혼자서는 일어나기·이동·배변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대부분의 일상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혼자 서거나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는 있지만, 목욕·옷 갈아입기·화장실 이용 등에서 반복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집 안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계단·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식사·목욕·청소·외출 등에 가족의 도움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기본적인 일상은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하지만, 넘어짐 위험·균형감 저하·만성질환으로 인해 일부 활동에서 계속적인 주의·감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약 복용·금전관리·길 찾기 등에서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 진단이 필수입니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 경증 치매에 해당하지만 아직 장기요양 5등급에 이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로 인지기능·일상생활 훈련 중심의 서비스(주야간보호·인지활동 프로그램)를 이용합니다. |
보호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등급판정이 단순히 “의사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일상 기능 수준, 문제행동 빈도, 간호처치 필요성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후유증이 있어도 재활을 통해 스스로 걷고 계단 이동까지 가능한 경우와, 휠체어·보행기 없이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의 점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우리 어르신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고, 인정조사 시 이를 근거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을까?
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우선으로 합니다.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이 있고, 시설급여로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등급만 나오면 재가·시설 중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족 돌봄 여력·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2025년 기준 재가·시설 서비스의 본인부담률과 이용 한도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여기서는 비율과 구조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구분 | 주요 서비스 | 월 이용 한도 구조(예시) | 본인부담률(일반 기준) | 감경·면제 기준(개요)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까지는 공단이 85% 부담, 수급자는 15%만 부담. 한도액 초과 이용분은 100% 자부담. | 15% | 소득·재산이 낮은 경우 9% 또는 6%로 감경,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 시설이 공단에 청구하는 일당 수가의 80%를 공단이 부담, 20%를 수급자가 부담. 여기에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은 별도. | 20% | 소득이 낮으면 12%·8% 감경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가의 본인부담을 면제(다만 식비 등은 별도 부담). |
제도의 취지는 “가능한 한 집에서, 가족·지역사회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의 중증 어르신이라도 우선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통해 버틸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이것만으로 안전한 생활이 어렵거나, 가족 돌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시설입소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실제 비용과 생활방식의 차이는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글에서는 “재가·시설 모두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이용 가능하고, 본인부담률·감경 구조가 다르다”는 정도를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4. 장기요양 인정신청 절차와 등급 탈락을 줄이는 팁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 정도에 따라 등급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태가 심각한데도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는 사례의 상당수는, 실제 상태보다 “조사 당일 모습이 덜 힘들어 보였거나, 가족이 대신 다 해주고 있어서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안팎이 걸리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경계선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급여 중심의 장기요양 대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처럼 일상 유지 중심의 공공 돌봄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근 3~6개월 동안의 낙상·입원·응급실 방문·약 변경·행동 변화를 간단히 메모해 둔다.
- 어르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한다.
- 치매·뇌졸중·파킨슨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최근 진단서·소견서·검사 결과를 준비한다.
- 공단 방문조사 날짜에는 가능하면 실제 평소 생활 모습대로 일과를 보내고, 무리한 준비·청소 등으로 상태가 좋아 보이게 만들지 않는다.
인정조사 당일, 조사원은 보통 1시간 내외로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과 대화하고, 움직임·인지 상태·배변·식사·문제행동 여부 등을 질문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옆에서 “평소에는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 편이라 평소보다 잘 움직이신다”와 같은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원이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지만, 등급판정은 결국 “평소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5. 재가·시설 수가 구조와 본인부담,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 비용은 등급·이용시간·지역·기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계산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2025년 기준 수가·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한 것이므로, 실제 금액은 연도별 고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가정 예시 | 공단 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 (일반) | 비고 |
| 재가 – 방문요양 |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 월 20일 방문요양 이용.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 | 전체 급여비의 약 85%를 공단이 부담 | 약 15% 수준. 소득이 낮으면 9%·6%로 감경, 기초수급자는 0원. |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하는 시간은 100% 자부담. |
| 시설 – 요양원 | 2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 1일 수가와 식비 기준으로 월 30일 이용. | 수가의 80%를 공단이 부담 | 수가의 20% + 식비·간식비 등. 소득에 따라 12%·8% 감경 가능. | 상급침실료·개인용품 등은 별도 자부담. |
보호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된다”는 오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부 본인부담 + 국가·공단 지원 구조입니다. 대신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작동하면, 최종적으로 가계에서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요양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이 낮은 가구라면, 장기요양 등급만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감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까지 묶어서 설계해야 전체 부담을 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6. 인사이트 – 장기요양등급을 준비할 때 기억할 4가지
장기요양등급은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가 아니라, 어르신의 신체·인지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어 실제 어려움이 보이지 않으면, 점수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 돌봄 부담이 크다면, 그 이유를 일과·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조사원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이 필수입니다. 단순 건망증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로 진단된 상태인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억력·길 찾기·시간 감각에 문제가 반복된다면, 먼저 치매안심센터·신경과에서 정식 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가족이 “시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재가서비스만으로 무리하게 버티다가, 보호자의 건강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배회·폭력적 행동·잦은 낙상 등으로 가족의 수면·직장 생활이 계속 깨지고 있다면, 재가·시설을 섞어서 활용하거나, 일정 기간 시설에서 집중 돌봄을 받는 선택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만 보고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몇 년 뒤 주거비·생활비·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위기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제도와 민간보험까지 함께 놓고, “우리 가계가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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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민할 질문들
- 지금 어르신의 하루 생활을 24시간 기준으로 볼 때, 혼자 하는 시간과 도움이 필요한 시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가족이 현재 돌봄에 쓰는 시간·감정 에너지를 1년·3년으로 늘려 보았을 때, 지금 방식이 계속 가능할까요?
- 재가서비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시점에 시설입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낮게 나온다면, 다른 복지제도(노인맞춤돌봄·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 등)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우리 가계의 소득·재산 수준에서, 장기요양·의료비·주거비를 포함한 노후 10년 재정 계획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맺음말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은 단순히 점수 몇 점이 아니라, 앞으로 어르신과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등급 신청을 너무 늦추면 돌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반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신청하면 등급 외·낮은 등급 판정으로 다시 재심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우리 가족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재가·시설·다른 복지제도를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혜택연구소는 앞으로도 장기요양·의료비·주거·소득까지, 노후 생활의 안전망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계속 심층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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